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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1년 365회 넘게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 90%까지 상향

1년 365회 넘게 '의료쇼핑' 환자 본인부담 90%까지 상향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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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외래진료 365회 이상 받은 환자 2550명 수준

정부가 병의원을 1년에 365회를 넘게 찾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90, 즉 본인부담률 90%의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2550명이라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이 500명을 넘었고, 17명은 1000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같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라는 지목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이미 2022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공개했다. 약 1년여만에 구체적인 시행령안까지 등장한 것.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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